1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절차 및 방법
① 수집,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② 정보주체(처리정보에서 식별되는 자)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?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.
2. CCTV 촬영시간, 화상정보의 보유기간, 화상정보의 보관,관리,삭제의 방법,
화상 정보의 보관장소
① 24시간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.
②수집,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한다.
③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
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한 달 이내로 한다.
3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
통제 현황
-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인원으로 제한한다.
4.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,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
그 절차 및 방법
①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명시 후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요청한다.
② 처리정보 이용,제공대장 기록,관리한다.
【참고】
세부사항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(행정안전부 2009.09.)에 준하여 운영한다.